의대 정원 늘리면 ‘교원확보율 100%’ 적용
政, 의사 인력양성 고시 개정 추진…2025학년도 확대분부터 ‘반영’
2026.07.09 05:35 댓글쓰기

정부가 의사를 국가 정책상 필요한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포함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에 교원확보율 100%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어서 의대 증원 이후 제기된 교육여건 확보 논란과 맞물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고시는 해기사 등을 인력양성 특정분야로 규정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사 인력 양성 분야가 새로 포함된다.


교육부는 “국가 정책상 필요한 특정 분야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의사를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교원 확보 기준을 정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는 해기사 등을 대상으로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를 추가하고, 의사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이나 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학과·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해당 과정의 교원확보율을 100%로 명시했다.


특히 부칙에는 고시 시행 전에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 학생정원을 증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향후 의대 정원 증원뿐 아니라 이미 이뤄진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도 교원 확보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셈이다.


지역 의대, 교수 확보 현실성이 관건


이번 고시 개정은 의대 증원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된 교육여건 확보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교원확보율 기준이 명시되면서 의대 증원분에 대한 최소 관리기준이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관건은 각 의대가 증원분까지 반영한 교원확보율 100% 기준을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느냐다. 고시안은 교원확보율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산정토록 했지만, 증원 규모가 반영되면 대학별 추가 교원 확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대학병원 현장에서는 진료 부담과 필수진료과 인력난 등이 겹치면서 교수 이탈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교원확보율 기준이 마련돼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분야별 교원 충원, 임상실습 병원 수용 능력, 학생 지도체계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의대 A교수는 “정원 확대에 맞춰 실제로 교육을 맡을 교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지금도 지역 의대는 기초의학과 임상 분야 모두 교수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인력이 빠지는 구조까지 고려하면 증원분을 감당할 교원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지역 의대일수록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을 충족해도 실제 교육 여건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교원 수를 맞추는 것과 별개로 기초·임상 분야별 교원 배치, 임상실습 병원 확보, 학생 지도체계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원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대학별 실습병원 수용 능력과 교수 1인당 학생 지도 부담 등이 교육 여건을 가르는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7월 28일까지다. 교육부는 제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 고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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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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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ㄹㅇ 07.09 17:02
    교수 채용도 기존에 연구 교수들 이름만 바꾸고 정작 학생 지도나 수업에 참여도 안 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모두 제대로 조사해라. 의대 교수들 다 끼리끼리인데 제대로 하려면 감사원에서 조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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