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관리 부실, 병원 공간통제·기록관리 강화”
국회입법조사처, 의료폐기물 취약성 지적…“요양병원 등 지원 필요”
2026.07.10 11:09 댓글쓰기



최근 인천 소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인체조직의 출처가 某요양병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병원 공간 통제 및 원내 기록관리 강화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책임과 의료기관 안전관리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절단된 인체조직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일반·재활용폐기물로 배출될 수 없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조사처는 “인체조직물이 공공 선별시설까지 유입된 것은 문제 핵심이 법적 분류체계 미비보다 발생기관 내부 통제의 공백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현행 의료기관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체계는 법적 지위와 특수성, 전용용기 사용 및 보관 기준, 원내 처리 절차 및 원외 인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과 비콘태그 기반 관리체계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조사처 지적이다. 


조사처는 “현행 제도는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고 있지만 발생 직후부터 원외 인계 전까지 누가 어떤 확인책임을 부담하는지는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에 위해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의료폐기물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발생·식별·분리·밀폐·표시·보관·인계 등 내부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실·처치실 등 인체조직 분리 장소, 발생 공간 통제 대상 설정 필요 


아울러 의료폐기물 관리의 초첨을 ‘원외 인계 이후 전산추적’에서 ‘발생 공간에서의 이탈 방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사처 주장이다. 


현행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에 기반한 관리체계는 수집·운반·처리 단계의 인계·인수 내역 기록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조직물류폐기물이 인외 인계 전에 의료기관 내부에서 일반·재활용폐기물 흐름으로 이탈하면 전산기록만으로 이탈 시점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다. 


조사처는 “수술실·처치실·병동 내 처치공간·검사 및 시술 공간 등 인체조직이 적출·분리될 수 있는 장소를 발생 공간 통제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조직류폐기물이 전용용기에 투입·밀폐·표시될 때까지 해당 공간 관리범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물류폐기물 관리를 의료기관 감염관리, 환자안전 기준과 연결해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조직물류폐기물 관리 위반을 곧바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인증 취소 등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처는 “비례원칙과 이중제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사처는 전용 보관공간·이동 동선·전담인력·교육체계 등이 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요양병원 등 취약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조사처는 “기관 특성과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기관에는 전용 보관공간, 잠금형 전용용기, 출입통제, 전용 이동카트, 냉장보관설피 등에 관리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취약 의료기관에는 재정·인프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처는 “조직물류폐기물이 의료기관 내부에서 일반·재활용폐기물 흐름으로 섞여 나가는 구조적 위험을 줄이고,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기준과 의료기관 안전관리 의무가 발생 공간부터 실질적으로 작동토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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