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후폭풍…“복지부 차관 사임하라”
지역·직역 의료단체들, 잇달아 성명서 발표…“정책 재검토·철회” 촉구
2026.06.08 05:22 댓글쓰기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수가는 4만3850원,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지역·직역 의료단체들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이 의결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 차관 사퇴는 물론 정책 재검토 및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 우려와 반대를 외면한 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책 추진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도 “정부는 실손보험사 배 불리기를 위한 ‘도수치료 혼합진료 제한 및 관리 통제’를 즉각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해당 정책이 국민 의료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역시 “국민들의 안전한 치료권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시도에 대해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 개입, 이제 시작”…의료계 위기감 팽배


의료계가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격분하는 이유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 영역에 직접 개입해 가격과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공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가 보험사 이익을 위해 비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특정 비급여 항목 가격과 진료기준을 직접 통제하는 선례를 만든 만큼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실손보험사들 손해율을 낮춰주기 위해 환자가 꼭 필요한 치료를 제한하는 땜질식 통제”라며 “오남용 사례가 있으면 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서 바로잡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제도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은 주객전도다. 국민은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며 가입한 실손보험 혜택을 관리 급여 연동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도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도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은 겉으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앓는 소리를 하는 보험사 이득을 위한 제도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거대 민간 자본인 보험사의 적자 구조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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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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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Olympus 06.08 18:19
    보험사 이익 챙겨주는게 아니라.. 대다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거야. 이 밥그릇에 미친 의사색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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