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채용 비율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가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현장 단체들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종합병원협회(대표회장 정근)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정책을 비난했다.
두 단체는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내 ‘간호사 비율 가산’ 규제가 오히려 현장의 인력 확충을 저해하는 제도의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앞서 종합병원협회가 제안한 규제 개선 건의를 복지부가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공동 대응이다.
인력 더 뽑으면 가산금 삭감?…‘제도의 역설’에 빠진 병원들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전체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중 간호사 비중을 3분의 2(66.7%) 이상 유지하는 병원에 대해서만 환자 1인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간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이 기준이 되레 인력 채용을 억제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원환자 300명 규모의 요양병원이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간호사를 채용했더라도, 환자 돌봄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를 추가 고용하면 간호사 비율이 낮아져 가산금을 못 받게 되는 구조다.
이에 병원이 환자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 천만원의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단체는 “제도가 사람을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채용을 막고 있다”며 “결국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 채용을 억제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방엔 간호사 없다”…지역의료 불균형 고착화
지역 간 의료 격차도 문제다. 현재 전국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52%(약 3만여명)는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의 분석이다.
특히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은 간호사 구인난이 극심해 정부가 제시한 ‘66.7%’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현실적으로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 전국 단일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제도가 앞장서 고착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종합병원협회에 보낸 답변을 통해 간호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이유로 현행 기준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현장에서는 ▲간호사 수 법정기준 충족 병원의 간호조무사 추가 채용시 이를 예외로 인정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기준 및 인센티브 체계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원칙을 지키는 것과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노인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
, .
( ) ( ) 13 .
.
.
?
(+) 3 2(66.7%) 1 .
.
300 , .
.
, .
. 52%( 3) .
66.7% .
.
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