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2명·간호대생 15명 ‘공중보건장학생’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학생 모집…年 2040만원·1640만원 지원
2026.04.07 05:10 댓글쓰기

정부가 올해도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생 선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해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됐으며 1996년까지 총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전국 확대·운영으로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중단했다.


다시 2019년 감염병 등에 대응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재개됐다. 간호대생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으로 의대생은 12명, 간호대생은 15명을 선발한다.


의대생에게는 1인당 1학기에 1020만원, 연간 2040만원을 지원하고 간호대생은 1인당 1학기에 820만원, 연간 1640만원을 지원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한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최소 의무복무 기간은 2년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의무복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하면 수련 기간의 4분의 1을 의무복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며 매 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미달 시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다.


졸업 후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며 의무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원자는 의무복무 1개 지역을 선택해 각 대학 행정실에 지원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각 시·도에서 1차 평가를 실시해 최대 선발인원의 1.5배수 이내에서 지원자를 추천 대상자로 선발해 추천하면 공중보건장학생 선발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장학생을 선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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