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법적 지원 보장…‘특별법’ 국회 통과
코로나·의정갈등 후 제도적 뒷받침 목소리 분출…‘개념 정의·기금 설치’ 등 과제
2026.03.28 05:58 댓글쓰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금년 2월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을 거치며 부각된 ‘필수의료’가 법적으로 명시된 셈이다. 그간 필수의료특별법을 추진했던 의원들 노력과 유관단체 및 정부부처의 찬·반 목소리, 시민단체 목소리 등 필수의료특별법 제정 과정과 전망을 데일리메디가 짚어봤다. [편집자주]


2027년 3월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필수의료특별법은 금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통과됐다. 민생 법안으로서 설 연휴 이전 처리돼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표결 당시 재적 296인 중 재석 158인, 찬성 157표를 얻었으며,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필수의료특별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2024년 6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2025년 8월)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제정안인 해당 특별법 취지는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우선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토록 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필수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도 설치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사 양성·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추진하도록 하며, 필수의료취약지 지원과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는 필수의료 관련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 개선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집중·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수의료 정의 설정 난관 전문학회별 이해 상충


이재명 정부 공약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중 하나로서 여당의 힘을 받아 처리됐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특히 오랫동안 의료계에서 논란이 돼 왔던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비롯해 특별회계의 기능 중복 등을 둘러싼 직역단체와 정부부처의 입장이 엇갈렸다. 


그간 제각각 필수의료 분야임을 자칭해 온 전문학회들은 김미애 의원안, 김윤 의원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부분 필수의료 정의가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이유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명확히 반대 의견을 표하는 학회도 있었다. 


대한내과학회는 “필수의료 및 의료생활권에 대한 정의가 부적절하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감염학회는 “필수의료 구체적인 정의를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복지부의 합의체가 정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용어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필수의료 정의가 모호하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사럽계획 수립 및 특별회계·기금 마련 등은 그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기피과목이 돼 버린 심장혈관흉부외과도 입장은 비슷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의 규정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5년 주기 계획은 필수의료 붕괴에 즉각 대응이 불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거점병원 요건 등도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피력했다. 


병원계 종주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특히 김미애 의원안의 필수의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병협은 “관련 종사자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대한 내용을 조사·공표하는 것은 지방 중소병원 인력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헀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개념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고, 종사자 양성과 인프라 육성 시책 마련 및 필수의료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용도에 의학교육 관련기관과 예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활용 방안과 지역필수 의사에 대한 지원, 계약 미이행시 환수조치 실효성 여부 등은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복지부 “기능 중복” VS 기재부 “재정 중복”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입장도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역완결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내용에 공감한다”고 일부 동의하면서 기능 중복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지원 중복을 우려했다. 기재부는 “권역별, 지역별 책임·거점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은 현재 유사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소지가 있다”면서 “특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권역지역거점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 운영 지원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야기되므로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은 대부분 지방의료원으로, 해당 운영비는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역의사 선발 방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취지는 공감하나 지역의사 선발 및 의무복무 강제조항 등은 의료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의료계와 적극 소통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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