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 회생과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거 불공정 영업행위까지 공식 제재로 확인되면서 '잇단 악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향후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9년에 걸쳐 자사 의약품의 채택 및 처방 유지·확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병·의원 4곳 의료인들에게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초기에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을 통한 방식이었다.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처방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후 2014년 7월 전문의약품 영업을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면 위탁하는 구조로 전환했지만 리베이트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일부가 퇴사 후 별도 CSO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4월까지 동일 병·의원 4곳에 대한 금전 제공이 이어졌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성제약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해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인수 국면 겹친 리스크…신뢰 회복이 최대 과제
이번 제재는 동성제약이 회생 절차와 인수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인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동성제약은 현재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인수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최근 최대주주 측이 '상거래 채권자 대상 거래 단절 압박'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고, 컨소시엄은 이를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와 관련해 "이해관계인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공식 협력 기반 마련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무상감자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과거 리베이트 제재, 경영권 분쟁성 논란, 회생 절차 진행 등 복합적 리스크가 한꺼번에 노출되면서 동성제약의 대외 신뢰 회복이 인수 이후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망과 거래처 신뢰"라며 "과거 영업 관행에 대한 제재가 공식화된 만큼, 인수 주체가 얼마나 강도 높은 내부 통제와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느냐가 향후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
18 .
2010 10 2019 4 9 4 25000 .
. 2010 10 2014 6 .
2014 7 (CSO) .
CSO 2019 4 4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