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대가 3천만원 종합병원 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의료법 위반 등 2천만원 선고
2026.02.15 16:45 댓글쓰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특정 제약회사 제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시내 모 병원 진료실 등에서 20221월부터 20231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현금 39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특정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했다""이런 범행은 제약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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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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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킴 02.15 20:40
    3천만원  받아드셨는데 벌금이 2천만? 남는 장사네  이게 벌금형? 많이들 받아 먹으라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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