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특별법을 의결했으며,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등으로 가결됐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김미애 의원(2024년 6월) 김윤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025년 8월) 법안 통합·조정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2024년 6월), 김윤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025년 8월)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필수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도 설치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 개선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집중·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
?' ()' .
12 , 158 157, 0, 1 . .
(2024 6) (2024 7) (2025 8)
(2024 6), (2024 7), (2025 8) .
' , ' .
5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