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형사책임 '완화 방안' 구체화
의료혁신委, 주요과제 제시…"의료진 중과실 없고 피해자 손해배상 전제"
2026.01.30 17:00 댓글쓰기

필수의료 행위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 및 수술 부위 착오, 의약품 투약 용량 및 방법을 착각,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한 경우 등의 중과실은 예외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위 민간위원은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가진 혁신위는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필수의료 행위 및 중과실 여부 등 심사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발족


지난 정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해당 과제는 이번 복지부 보고로 구체화됐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응급, 중증, 심장과 뇌(腦), 분만 등 생명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는 고난도 행위에 대해 정부는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진 중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라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과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환자나 수술 부위 착오, 투약 용량이나 투약 방법을 착각, 의약품 유효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한 경우 등은 모두 중과실이다.


필수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진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도 ‘경상’일 경우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의료진을 기소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이를 ‘중상해’까지로 확대하게 된다. 따라서 필수의료 분야 여부, 중과실 유무, 환자 처벌 입장에 따라 의료진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법조인, 환자 단체 대표,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 필수의료 행위 및 중과실 여부 등을 심사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심의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이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의료진 소환을 자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진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혁신 의제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졌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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