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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 내 존엄한 삶 마무리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의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대상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이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총 2042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을 통해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수가를 현실화한다.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과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 보장 등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가정형 호스피스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의사 또는 전담간호사가 임종 돌봄 및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하는 시간·노력에 대해 수가를 부여하는 ‘임종 가산’을 개선한다.
병원급 이상 ▲의사 방문료(초회) 17만7080원 → 34만6030원 ▲간호사 11만8880원 → 24만2410원, 의원급은 ▲의사 방문료(초회) 17만6280원 → 34만4830원 ▲간호사 11만8570원 → 24만920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말기·임종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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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2026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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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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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080 346030 118880 242410, () 176280 344830 118570 2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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