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공식 출범된다.
다양해지고 빈번해진 의료현장 업무 갈등을 그동안 법원 판결 의존을 넘어 선제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27일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발족된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전문성과 환경, 협업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는 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형훈 제2차관이 맡게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 구성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대표와 의료기관단체 추천 인사 20명 이상, 노동자단체와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10명 이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와 자격을 지닌 전문가 10명 이상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면허와 자격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 사항,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 및 업무분담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심의 안건이다.
복지부는 업무범위조정위원회 결정과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적 조치이지만,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관 직능과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갈등 해소법을 논의한 뒤 결정한 권고 결과인 만큼 복지부 등 소관 정부부처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등 현행 법 상 일부 모호한 사례의 경우 당장 확답할 수는 없지만, 조정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소송에 앞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질 수 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권고 수준이라도 업무조정위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무리 자문 성격이라도 조정위 결과는 행정적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명확한 부분을 조정위에서 논의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유권해석이라던지 행정적으로 처리했던 사안이나 직능 다툼이 반복돼 소송까지 해서 판례로 나온 결과에 의존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이를 하나하나 정책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사법부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선제적, 행정적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 .
.
2 27 .
, .
50 100 , 2 .
20 , 10 , 10 , 10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