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가동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가 위원 구성 비율 명문화를 촉구했다.
의사 등 특정 직역 중심으로 위원이 편중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의협은 이러한 검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중 '10인 이상의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뽑도록 돼 있어 해당 위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의협 지적이다.
한의협은 "실제로는 양방의대 교수나 양의사 출신 보건의료계열 교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양의사 등으로 상당 수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불공평해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출범 단계부터 직역 간 심각한 불균형과 공정성 훼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신의료기술 등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을 다루는 핵심 기구라는 점을 한의협은 강조했다.
한의협은 "특정 직역이 위원 구성 다수를 차지할 경우 조정기구가 아닌 '정책 독점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특정 직역 면허·자격 보유자가 전체 위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상한 규정 신설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위원회 시작은 위원 구성 단계부터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 의견이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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