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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일부 영업사원들의 CSO(영업대행) 겸직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인력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회사는 공정거래 및 내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내부 점검을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인원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데일리메디 취재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영업사원 CSO 겸직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점검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외부 CSO와의 겸직 정황이 드러난 일부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했다.
한미약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과정에서 영업인력의 외부 겸직 여부를 확인했고, CSO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내렸다.
겸직 여부는 사업자 등록 정보나 외부 거래 관계 등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열람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회사가 금융정보를 임의로 조회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개별 직원 인사 조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한미약품 사례를 계기로 제약사들이 영업사원들의 겸직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미약품에 앞서 HK이노엔에서도 영업 인력의 CSO 겸직과 관련해 내부 점검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
HK이노엔은 관련 정황을 인지한 이후 내부 점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 인원에 대해 인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례 역시 영업 현장과 거래처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서 회사가 조사를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겸직 여부가 내부 신고뿐 아니라 거래 관계, 외부 노출 정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제약사들이 영업 인력의 외부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유사한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CSO 겸직은 공정거래 이슈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치는 특정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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