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최근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년 면허취소 기간이 지난 후 수차례의 재교부 신청에도 면허 재발급이 거부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반헌법적 이중처벌 시스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한 가족을 부양하던 50대 가장이자,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해 온 한 의사의 삶이 제도의 냉혹함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에 의료계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의사 면허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상징이다. 그러나 현행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반헌법적 이중처벌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 사회통념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책임을 넘어서는 특정직역에 한정된 차별적인 제도다.
의사면허 취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이중처벌
고인은 중대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정해진 집행유예 법적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했다.
건보공단에선 고인의 의료기관의 이전 3년 매출을 환수했고, 고인에게 적용된 이중개설 위반 사례의 정상적인 행정 처분인 면허정지 3개월의 12배에 해당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사면허 취소라는 과도한 처벌 역시 이미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 박탈 상태를 지속했던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사법 권력의 행사다.
자녀의 진학을 포기할 정도의 처참한 경제적 상황에서 5평 남짓 분식집을 운영하며 가족 생계를 위해 고군부투하던 그는 3년 면허취소 기간이 지난 후, 의료 취약지인 고향 전남으로 내려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하며 3차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모두 거부당했고 이는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면허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 수단임을 의사들과 국민들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 직업윤리와 공익성,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 연속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 한번의 사소한 과오로도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유일한 생계 기반을 모두 박탈하는 비인도적 제도로 전락했다.
이는 면허를 가진 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재기를 막는 시대 역행하는 제도로 비극 반복"
이번 비극은 고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재기의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국가 제도의 구조적 폭력이다. 그 결과가 한 인간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국가는 결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도적 배제가 기계적으로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고인이 죽음으로써 말하고자 했던 제도적 모순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관계기관과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는 '이중처벌 구조 폐지'다. 형사처벌 이후 다시 면허를 박탈하는 이중처벌 구조 형태의 현행 의사면허 취소법을 대체할 비례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행정처분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는 '투명한 면허 재교부 절차'다. 고인과 같이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면허 재교부 절차를 개선하고, 의사의 재기와 사회 복귀를 보장해야 한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 모두 건강을 지키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의 진료 연속성과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인이 여생의 봉사를 다짐했던 전남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단 106명이다. 올해 의과대학에 입학한 남학생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돼 진료를 하는 날은 전임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2040년이다.
법적·사회적 처벌 후에도 재기와 직업적 봉사 가능성마저 잘라버린 현행 면허취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한 명의 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에게 가장 큰 벌은 환자를 보지 못하는 것임을 알기에 고통스럽지만, 다시 한 번 고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가장으로서, 의사로서 고인이 지키려 했던 것들에 깊이 공감하며 고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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