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전문의 비극적 사망과 '반헌법적 이중처벌'
김민철 광주광역시의사회 공보이사
2026.01.26 06:50 댓글쓰기

[특별기고] 최근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년 면허취소 기간이 지난 후 수차례의 재교부 신청에도 면허 재발급이 거부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반헌법적 이중처벌 시스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한 가족을 부양하던 50대 가장이자,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해 온 한 의사의 삶이 제도의 냉혹함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에 의료계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의사 면허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상징이다. 그러나 현행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반헌법적 이중처벌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 사회통념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책임을 넘어서는 특정직역에 한정된 차별적인 제도다.


의사면허 취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이중처벌


고인은 중대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정해진 집행유예 법적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했다.


건보공단에선 고인의 의료기관의 이전 3년 매출을 환수했고, 고인에게 적용된 이중개설 위반 사례의 정상적인 행정 처분인 면허정지 3개월의 12배에 해당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사면허 취소라는 과도한 처벌 역시 이미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 박탈 상태를 지속했던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사법 권력의 행사다.


자녀의 진학을 포기할 정도의 처참한 경제적 상황에서 5평 남짓 분식집을 운영하며 가족 생계를 위해 고군부투하던 그는 3년 면허취소 기간이 지난 후, 의료 취약지인 고향 전남으로 내려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하며 3차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모두 거부당했고 이는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면허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 수단임을 의사들과 국민들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 직업윤리와 공익성,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 연속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 한번의 사소한 과오로도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유일한 생계 기반을 모두 박탈하는 비인도적 제도로 전락했다.


이는 면허를 가진 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재기를 막는 시대 역행하는 제도로 비극 반복"


이번 비극은 고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재기의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국가 제도의 구조적 폭력이다. 그 결과가 한 인간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국가는 결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도적 배제가 기계적으로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고인이 죽음으로써 말하고자 했던 제도적 모순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관계기관과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는 '이중처벌 구조 폐지'다. 형사처벌 이후 다시 면허를 박탈하는 이중처벌 구조 형태의 현행 의사면허 취소법을 대체할 비례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행정처분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는 '투명한 면허 재교부 절차'다. 고인과 같이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면허 재교부 절차를 개선하고, 의사의 재기와 사회 복귀를 보장해야 한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 모두 건강을 지키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의 진료 연속성과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인이 여생의 봉사를 다짐했던 전남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단 106명이다. 올해 의과대학에 입학한 남학생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돼 진료를 하는 날은 전임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2040년이다.


법적·사회적 처벌 후에도 재기와 직업적 봉사 가능성마저 잘라버린 현행 면허취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한 명의 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에게 가장 큰 벌은 환자를 보지 못하는 것임을 알기에 고통스럽지만, 다시 한 번 고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가장으로서, 의사로서 고인이 지키려 했던 것들에 깊이 공감하며 고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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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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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몰락하면 01.28 07:38
    의사 몰락을 위해 온 나라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댓글홍보로 열심히 여론조성도 하고 있는데,  의사 몰락하면 싼값에 호령하며 양산된 의사를 곁에두고 부릴 수 있을 거라는 환상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참으로 웃기는 머리들이다. 교육개혁 입시개혁으로 공부 줄 끊긴 세대들 답다.  의사도 제 돈내고(의협 회비) 속박당하고, 국민들도 제 돈내고(강제국민건강보험료) 모르모트 마루타질 한다.  누가 이런 구조를 설계하고 30여년 공작을 했나?? 이제 정신 들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발광하는 책동이 나오는 것 같아
  • 계속몰릴거야 01.28 07:04
    헌법 등 큰 카테고리를 휘둘러야 할 정도로 수수방관하거나 권력 근처에 아부하던 성향의 의협이 그 동안 수없이 박탈해오던 기본권리를 외면한 덕택에 많은 의사들이 돈 벌 틈새나 좇는 시궁쥐 신세가 된 것 같다.

    소위 "의사는 환자곁에" 운운하며 아전인수식 히포크라테스를 끌고 들어와 환자에 대한 헌신 봉사와 공익성이란 황당 도그마를 조작해오던 무리들에게 곁을 내주고 주권을 던져줘서 생긴일이다.

    해당 사안에 맞는 무장으로 합리적 대응을 하기 바란다. 헌법 들먹이면 그들은 비웃을 것이다. 법적 구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권리회복에 당당하고 분명해야 한다.

    적극적 행동은 필수
  • 생활인 01.27 23:17
    일부 의사들의 반사회적 범죄로 인한 반 의사적  여론몰이식 포풀리즘 적인 입법이 만들어낸  악법입니다. 이런식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보고 끌어내리는 여론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오희려 ...
  • ㄷㄴㄷㄴ 01.27 14:20
    의새들은 지들이 법도 잘 아는줄 아나봐 ㅋㅋ 적당히 긁지? 저게 무슨 반헌법이야 ㅋㅋㅋ 계엄이 내란죄 아니라고 짖는 극우들 보는거 같네
  • 김현진 01.27 13:56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대한민국 ..  죽는순간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 ㅇㅇ 01.27 12:25
    여기 댓글 ㅂㅅ 많네. 저기 이중개설 금지 때문에 벌 받았다고 써 있잖아. 그래서 3년치 매출 다 빼앗기고 .. 음주운전해도 버젓이 면허가지고 운전하고 고위공직자도 되는데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일반인의 민원을 묵살한거 아님? 덕분에 점점 방어진료에 책임질 진료는 안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더 나쁜 짓 해도 기껏 탈당하지만 국회의원직 박탈은 안되고 심지에 팬들은 응원까지.. 그런 이중적인 국민들에겐 걸맞는 사회 수준이 있는 거지.
  • ㅇㅇ 01.27 13:14
    취지가 다르지 않냐 ㅋ 환자 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알았다는거잖냐 자신 직업 윤리와 가치관을 스스로 버리는데 더 강한 처벌을 안한게 아쉬운거지
  • 슨상님 01.27 12:10
    역시 전라도 뱃지 달면 뭘해도 쉴드
  • 마티아 01.27 11:54
    면허취소 사례 거의 없지 않나..

    얼마나 중범죄였으면..

    범죄자를 왜 옹호하냐고
  • ㅇㅇ 01.27 11:58
    뭐 뉴스 댓글부대보면 많다는 식으로 항상 말하는데 실제 판례보면 진짜 아예없다고 보면 됨 어느 직업보다도 적고 정지된다해도 다시 소생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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