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간호사(PA) 자격증을 두고 정부가 교육과정 지침을 만든 뒤 해당 지침을 기준으로 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담을 진료지원간호사 시행규칙은 8월 중 입법예고가 목표다. 교육 등을 담당할 기관 선정은 의료계와 간호계 입장이 대립, 조츌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기관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의료기관(병원)별로 신고하면 승인해주는 가승인 개념을 적용, 유연하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지침 마련 후 단체에 위임, 교육 주체는 의료계와 간호계 조율 필요"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간호계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과장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정부 단독이 아닌 의료계, 간호계 등과 협의해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6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간호계를 중심으로 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 및 연수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계에선 의사협회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기관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기관별로 신고하면 승인해주는 가승인 개념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추후 제도가 안정화되면 시설, 인력 기준 등 기준을 마련해 교육기관 지정 평가 제도를 도입, 정교하게 운영하게 된다.
박 과장은 “초기에는 교육 내용 중심(소프트웨어), 추후에는 인프라 포함(소프트웨어+하드웨어)으로 가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간호계는 보수교육 위임 사례를 근거로 삼지만 업무범위와 관련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관리체계와 관련해 의료계 및 간호계와 지속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혜린 과장은 “병원에서도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해 여러 부분을 빨리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진료지원간호사 시행규칙은 8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간호계 및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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