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신청 즉시 '항고'
"급박한 위법 상태 중지" 요청…"법원이 정부 편들어 시간 끌기 동조"
2024.05.03 15:4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생들이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 "시간을 다투는 급박성이 있고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시행계획, 승인 등이 무효라면 법원은 마땅히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 급박한 위법 상태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形骸)화 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진행되는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의대생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심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이 사건 결과는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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