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직하면 징역형, 협박죄로 정부 책임 묻겠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 법률대리인 "사직서 제출 행위, 형사 처벌 사유 아니다"
2024.04.29 17:54 댓글쓰기



정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 사직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형사처벌 사유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법률대리인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 복지부는 '국공립 의대 교수 사직 시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 전의교협에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국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의료농단의 시정을 촉구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봤다.


또 "집단행동이 아니라 체력적인 한계에 직면한 의대 교수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행위로서 형법상의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사직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복지부가 교수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국립대 의대 교수들에 대한 협박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리도 잘 모르면서 마치 자신들이 법을 독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듯 행패를 부리고 있으나, 이는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성명불상의 '징역 1년' 발언을 한 자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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