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대생 소송 각하···전공의, 공수처行
이달 15일 1360명, '직권남용' 혐의 박민수 차관 고소···적격성여부 촉각
2024.04.16 18:47 댓글쓰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일부 전공의, 의대 교수들 사법 투쟁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1360명이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고소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수험생, 일부 전공의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 


이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인데, 모두 '원고(신청인) 적격성'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과정을 목격해온 전공의들은 이번에 법원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4월 15일, 공교롭게도 박민수 차관 생일이었던 이날 정근영 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전공의 수십명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검은 옷을 착용하고, '근거 없는 2000명 당장 철회하라', '세계 최고 한국 의료 근거없이 탄압하나', '전세기 띄울 돈으로 필수의료 살려내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고소장에 피고소인으로 박민수 차관 및 조규홍 장관도 포함시켰으며, 정근영씨가 대표로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시키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이 고소 이유다. 


정근영 씨는 "박민수 차관은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왔다"며 "그로 인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면허를 돌려받지 못해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 명령으로 전공의들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에 반(反)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앞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던 '원고 적격성' 판단이 이번에는 다르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원고 적격성 불인정" 줄줄이 각하 처분···"실패하더라도 우리 뜻 알리겠다"


같은 날인 15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이달 2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가 대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의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소재 의대 교수들의 경우 증원이 없었으므로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다"며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소송 역시 이달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이 있는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라고 판단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제기한 소송 역시 적격성이 문제가 돼 각하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제기하는 각오로 정근영 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기각이 될 수도 있지만 수사관에게 우리들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알리고 싶었다. 결과는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의사 직군이었지만 하반기에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교사 직군에서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치인들이라면 각 집단의 목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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