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신약 '엔허투'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약제급여 상한금액 의결…8300만원→417만원 부담 완화
2024.03.28 18:18 댓글쓰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환자 치료 신약 엔허투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의결했다.


급여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발현(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유방암은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단계 3차 이상의 치료경험이 있어야 한다.


엔허투는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ADC(항체 약물 접합체) 치료제다. 


작년 급여 승인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으로 조명받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조건은 5만명인데, 단 5일만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 이슈가 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방암 기준으로 본인 부담 5%적용 시 417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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