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7월 입법예고
복지부, 의료계와 논의 난항에 시점 설정…연구용역 통해 근거 마련
2024.03.28 06:4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오는 7월로 예상됐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 관련, 각 직역과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는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등과 소통을 통해 관련 규정을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자원정책과는 “해당 근거 만들기를 위한 조치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단기간 연구에 들어가기로 결정, 최근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고 전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고시에서 병상 확보 기준은 CT가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MRI의 경우 200병상이다.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비급여 포함 추정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는 2020년 기준 CT 234.0건, MRI 160.0건, PET 4.2건으로 OECD 평균 대비 CT는 1.5배, MRI는 2배 많았다.


소규모 의료기관 장비설치에 따른 남용, 공동병상 동의 거래 및 중복 등 부작용 발생에 따라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CT나 MRI를 설치가 불가하다. 이후 복지부는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 100병상, MRI 150병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품질관리검사기관 등 의료계와 직접 관련 없는 제도 정비 내용들을 다듬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 종료 후 여러 결과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정을 조정 중”이라며 “우선 7월 입법예고가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동활용병상 페지로 의원급이나 소규모 병원에서 CT‧MRI 검사 장비를 보유할 수 없다면 방문 환자가 줄어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붕괴될 것이고 지적했다.


협의회가 최근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조사 설문조사 결과 반대 답변이 96%에 달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문제의 사안이 매우 심각해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 있어 복지와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 촉구했지만, 납득할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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