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떠나자 간호사 불법 대리처방·수술 봉합"
간협 "154건 신고" 폭로···탁영란 회장 "간호사 보호할 간호법 재추진"
2024.02.23 16:11 댓글쓰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대리기록·치료처치·검사·수술 봉합 등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고,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떠맡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 탁영란)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폭로했다. 


협회는 이달 20일 오후 6시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23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채혈·심전도 검사·대리처방 수행···강제 연차 사용·강제 출근 종용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 지시'였다. 


주로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이 신고됐다. 


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협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환자 소독 시행 주기 4일→7일 늘어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탁영란 회장은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인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탁 회장은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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