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1441일 대장정…코로나19 선별진료소 종료
응급실·중환자실 외 입원, PCR 검사 본인부담 전환…감염 취약층은 계속 '무료'
2023.12.17 14:41 댓글쓰기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5일 서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로 유지하고, 이 기간 보건복지부 중수본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대응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이뤄지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고위험군 등에 무료 PCR 검사를 해왔던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의 운영은 이달 31일 자로 중단된다.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 감소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19 일평균 PCR 검사 수는 올해 4∼6월 4만7914건에 달했지만 10월에는 8390건으로 줄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네 곳 중 한 곳은 일평균 검사량이 10건 이하다.


이로써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 가동을 시작해 오는 12월 31일까지 '1441일' 운영을 마치고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코로나19 지정 격리병상 376개도 이달 31일 자로 해제된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 운영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지원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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