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업계 vs 의료계 '희비' 교차
학회도 새 방안 환영…의료사고 책임‧과다한 약 처방‧진료 거부 등 논란
2023.12.02 06:29 댓글쓰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비대면진료 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정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다.


산업계는 사실상 문을 닫았던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개시될 기대감에 부푼 반면, 의료계는 예상밖 확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대를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을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넓혔다.


또 앞으로는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는 1년,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해당 질환의 대면진료가 이뤄졌을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학회·업계 “비대면진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비대면진료 관련 학회와 산업계는 적극 환영했다.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지난 시범사업보다 많이 진전된 안(案)으로 보인다. 그간 원격의료학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시작하지도 못한 것과 같다. 비대면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추세다. 이번 보완 방안으로 비대면진료가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이번 방안이 끼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면진료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까지 플랫폼 내 비대면진료 기능을 사실상 꺼둔 상태였는데, 이번 보완 방안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해서 12월 15일에 개편 런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도 “환자들이 오후 6시 이후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가 이런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하면서,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빠르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행일(15일)에 맞춰 런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있다. 장지호 대표는 “약 배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의료취약지는 병원도 부족하지만, 약국 역시 부족하다.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진료를 하고도 약을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재원 대표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더 상세히 마련돼야 할 것 같다.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환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거주지와 다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醫 “정부 일방적 몰아붙이기에 분노감”


이와 반대로 의료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의료계에 대한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납득할 수준을 넘었다는 반응이다.


의협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세부 방안들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의협은 “휴일·야간 응급의료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아닌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을 의료취약지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취약지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인사들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초진을 풀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만약 비대면진료로 초진을 해서 사고가 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나. 초진을 풀겠다면 사고가 날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못 박아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과다한 약 처방이 심히 우려된다. 특히 초진의 경우 환자가 여러 증상을 호소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증상에 맞는 약들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보완 방안에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실제 병의원에서 거부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거부하면 환자들 민원에 더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고, 비대면진료를 쉽게 봐주는 병원에 쏠리면서 병의원 간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산업계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이번 방안 내용 중 ‘대면진료 경험자’라는 단어는 의료계에서 안 쓰는 표현이다라며 “의협에서도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가져오는 상황이다. 크게 항의도 해봤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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