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약무정책과장…약업계, '협의체 가동' 기대
복지부, 서기관 공개모집…품절약·지출보고서·비대면진료 등 담당
2023.10.25 06:28 댓글쓰기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의약품 품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을 담당할 약무정책과장을 공개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과장급 공모직위인 약무정책과장을 이달 말까지 응시원서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약무정책과장에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 임용될 수 있다.


주로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관련 정책 등의 업무를 하는 자리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인 현(現) 하태길 과장도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그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약무정책과장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급 과장급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5년 이상인 자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약무정책과장 직무수행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를 요건으로 한다. 관련 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건복지부행정 관련 분야를 말한다.


특별요건으로 인사교류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 경력자 또는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응시 필수 요건은 아니며 가점이 부여된다.


미뤄졌던 ‘약정협의체’ 가동 등 통한 정례적 협의기구 구성을 기대하고 있는 약계로서는 최근 임명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함께할 약무정책과장의 빠른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비롯해 이와 연계된 전자처방전, 품절의약품 수급대책, 한약사 문제 등 현안은 물론 약사정책 방향까지 논의하기 위해선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역시 약정협의체 가동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이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약사회와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복지부와 약사회는 사상 처음으로 약-정간에 공식협의체를 가동,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공급중단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후 복지부 실무진 공석,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못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협의체 형태는 의협과 복지부 간에 구성된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와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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