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상시 모니터링 '신속대응시스템' 구축
政,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운영모형' 변경…3군 수행기관 '군(群) 변경' 공모
2023.10.04 06:03 댓글쓰기

일반병동 입원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수가모형이 변경된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위험 상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체계다. 앞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모형 개선 및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기관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체계 도입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형 신속대응 표준모델’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사업은 내년까지지만 수가 모형은 2023년 12월 말 운영 종료 예정으로 복지부는 사업 참여기관 군 변경 공모를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수가 운영모형 변경(1~2군)을 희망하는 현행 3군 시범기관이다.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다.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으로 기본등급 이상인 기관이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일반병동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다. 해당 2단계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1군’은 전담전문의 1인 및 전담간호사 9인 이상, ‘2군’은 전담간호사 5인 이상 등 군별 전담전문의 및 전담간호사 배치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인력기준에서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서 1일 주간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신속대응팀에 배치돼 한달 이상 연속해 근무해야 한다.


신속대응팀 근무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는 불가능하다, 다만 1일 4시간 주2일 외래 진료업무수행 가능하지만 대체전문의를 둬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의 임상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임상 근무경력 3년 이상이거나 중환자 전문간호사, 응급 전문간호사를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담당전문의’는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신속대응팀에 상주하지 않지만 의료진 호출시 업무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별도 신속대응팀을 구성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보고 및 신속한 중재에 따른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수가 모형은 병상 규모별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기준에 따라 2개 군으로 분류된다. 산정횟수 일반병동 입원 1일당으로 전액 보험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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