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제동···법사위 "계속심사"
박주민 의원 "의료법·약사법과 충돌 가능성 등 검토"
2023.09.14 10:38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입장에서 14년 간 시간을 끌었던 숙원 법안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극심해 국회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는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 혈세낭비와 공공이익마저 저해하며 보험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해왔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 간 충돌, 환자정보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관련 상임위 의견도 들어보고 계류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의료법 제21조와 약사법 제30조에서 '의사, 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혹은 조제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법(法) 간 충돌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측은 유사 입법 사례가 있다고 설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며 "의료법을 우선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법처 해석도 있었고, 복지부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종이로 전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변경하는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하고 나섰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