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복지부 "법제화 최선"
"이용자 99% 초진환자" 주장 관련 "사실 무근" 반박
2023.08.29 11:51 댓글쓰기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혁신 서비스들이 정부 규제 속에 문을 닫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해명과 동시에 제도화 추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환자가 비대면진료의 99%였다’는 일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99%를 초진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업계는 “정부가 코로나 기간 가능성과 효과, 수요가 입증된 서비스의 싹을 시범사업을 통해 잘랐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서비스를 운영하던 30여 곳 중 10곳이 사업을 접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비대면진료 99%를 초진이 차지한다는 통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 재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8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플랫폼업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의 “비대면 환자의 1%에 해당하는 재진 환자 서비스만 가능한 규제 속에서 비대면 사업이 가능한 플랫폼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6월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배경과 법제화 상황을 소개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중단 위기에 대응,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정부·여당은 제고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에도 지난 2020년 12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에서 한시적·비대면진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약계와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조속한 비대면진료의 입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국회 상임위에 비대면진료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29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5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반영,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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