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혈압계· 온도계 수거비, 정부가 부담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촉구
2023.07.24 09:25 댓글쓰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수은체온계와 수은혈압계 수거 및 비용을 정부가 전적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정한 폐기 유예기간도 올해 7월 21일 끝났다.


이에 따라 수은체온계와 수은혈압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들도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처리 비용이다. 


임현택 회장은 "혈압계 6개와 온도계 4개를 배출할 때 추가 운반비와 처리비 등 총 137만4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혈압계 1개, 체온계 2개만 배출해도 비용이 40만 원이 든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병의원들에게 이렇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수은체온계와 수은혈압계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하에 전적으로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임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세종 환경부를 방문해 적극 해결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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