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직접 경험한 '비대면 진료'
접수부터 약 배송까지 2시간…시범사업 지침 일부 위반 등 혼란 존재
2023.07.13 11:22 댓글쓰기

[기획 2]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의료계와 산업계 뿐 아니라 약사단체, 시민사회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도기간의 비대면 진료를 기자가 체험해봤다.


진료 접수부터 약을 받는 과정까지는 2시간이 채 소요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재진 원칙’, ‘약 배송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 지침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존재했다.


기자는 부상으로 올해 초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았다. 이후 같은 곳을 다시 다쳤으나 시간이 없어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던 상태였다. 


유명한 비대면 진료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및 건강보험 정보를 연동하니, 이전의 진료기록을 불러올 수 있었다.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명과 처방내역도 모두 확인 가능했다. 


초진·재진, 의사 판단 따라 제각각…이용자 혼란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가 아니라면 해당 의료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이 아닌 재진 중심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도 하고 있는지 확인부터 했다. 그러나 해당 앱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제휴 의원으로 확인되지 않아 다른 곳을 선택해야 했다.


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후기를 살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6월 1일 이후로 남겨진 앱 내 의료기관별 후기들을 찾아보니 이용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요즘 초진 안되는 것 맞냐’, ‘해봤는데 초진 가능했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것 같다’, ‘의사가 초진은 안 된다며 취소했다’는 등의 대화가 목격됐다. 의사 판단에 따라 진료가 접수될 수도 거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의료기관에 남겨진 후기도 비슷했으며, 어떤 의료기관은 올해 초까지 후기가 많다가 최근 들어 남겨진 후기가 한 건도 없기도 했다. 


일단 진료 접수를 시도했다. 접수하기 위해서는 증상을 적어야 했다. 의사가 직접 상태를 살필 수 없고 검사도 불가능하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다치게 된 경위와 느끼는 불편함을 입력했다.


접수를 하고 대기하자 약 10분 뒤 ‘접수가 취소됐다’는 메신저 알림이 왔다. “초진이라서” 거부된 것일까. 알림을 보니 접수 거부 사유는 “현재 내원환자가 많다”는 것이었다. 


다시 다음 의료기관을 찾아 접수하고 약 5분을 기다리자, 의사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다. 


의사는 기자가 적어둔 증상을 토대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눈으로 보기에 환부 상태가 어떤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3분 30초 통화 후 의사는 일주일 치 약을 처방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검사 후 의사가 직접 신체를 살피는 과정이 있었지만 모두 생략됐다. 진료는 순식간에 끝나고 처방전이 발행됐다.


처방보다 약국 ‘재고 부족’ 불편 


이제 약을 수령할 차례였다.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상 약 배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대면 진료를 처음, 그것도 계도기간 내 시도했던 기자는 어플에 들어와 있는 처방전을 직접 약국에 가서 보여줘야 하는 줄 착각했다. 이에 가장 가까웠던 약국으로 들어갔다. 


그 결과, ‘제휴 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던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특정 약국으로 보내면 제조가 가능한 것이다. 


헛걸음한 기자에게 이곳의 약사는 “요즘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비대면 진료 처방이나 약 배달에 참여하는 약국이 많이 없다”면서 “이 업체는 약사들도 거의 다 탈퇴해서 제휴 맺은 곳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약국을 나와서 차분히 약 수령 방법을 다시 살펴보니 수령 방법 중 하나로 여전히 약 배송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시 직접 수령 방식을 선택했고 서비스와 제휴 중인 약국 명단이 확인 가능했다. 


가까운 약국을 선택하자 “처방전 팩스발송 전에 해당 약국에 재고를 문의하고 팩스 번호를 확인하라”고 안내가 왔다. 


약국을 향하면서 바로 약국에 전화를 걸었다. 약 이름을 직접 불러주면서 약국과 함께 재고를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약국 직원은 “일부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해야 하는데 괜찮느냐”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동의를 구해왔다. 동의하고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을 완료했다. 


그런데 약국 건물 앞에 다다르자 약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약국 직원은 “다시 확인해보니 다른 약 재고가 없어, 약을 제조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접 수령을 포기하고 배송으로 약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약 배송을 선택하자 집 주소지 인근 익명의 약국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 


20분 정도 기다리자 매칭이 성공했는지 약이 배송된다는 알림을 받았다. 다만 이번에도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가 이뤄졌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번에도 약 재고 부족이 문제였다. 약 1시간 30분 뒤 약을 수령할 수 있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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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7.13 21:52
    제조가 아니고 조제

    약재고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상품명 처방이 문제 ok?

    슬비님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기사를 쓰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대체조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실듯

    검색해보시면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알수있습니다.

    상품명처방 완전 난센스죠.

    해외의경우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약을 지정하지않거든요

    같은성분의 동일한약인데

    회사를 지정해서 처방하는

    국내 처방제도의 이해안가는

    문제점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같은약이에요

    재고를 당연히 안갖고있지 그 회사것들을 왜 다 가지고있어야하나요?

    아세트아미노펜만해도 십수개회사

    세파클러만해도 회사가 어마어마한데

    그거 다 같은약인데 전부 다 약국에 갖고있어야돼요?

    당연히없겠죠 처방약 3개만나와도

    대체가있을수밖에없겠죠

    확률적으로 회사마다 50군데서 만드는약 3개개 맞으려면 딱 우리병원위에

    원장님들이쓰는회사로만 50분의1 씩 3번 곱해 통과할 확률이 얼마라고요..

    약재고가문제이니 제.조 이니 하기전에 공부를하시구 글을쓰시는게좋을것같은데요 조금만검색해도 나오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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