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단속 구멍" vs "법제화 필요"
전혜숙 의원, 보건복지委 전체회의서 조규홍 장관 질타…"정부 단속 없다"
2023.06.29 14:10 댓글쓰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달 여 지난 가운데 정식 법제화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가 포착되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않고 다듬어 재논의키로 결정한 데 이어 29일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가 지적됐다.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규홍 장관에게 "시범사업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초진을 금지했지만 초진이 이뤄지고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데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없이 이렇게 시행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초진과 병원급을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조 장관 시각이다. 


그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3개월 후 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근본적인 단속을 위해 의원님들이 법제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단속하겠다. 계도 후에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제재를 최대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틀 안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는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 및 수술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의 경우에 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는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놓은 방법이라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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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aRjrwjd 07.01 08:05
    재진위주 비대면진료는 몇 달안에 문 닫고 실패한다. 원장이 비대면진료 개설 안하면 환자는 다른 병원 비대면진료는 못한다. 잡은 물고긴데 왜 불편하게 비대면 진료 개설하겠나? 초진을 제한하면 경쟁이 안생긴다. 애초에 다른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경쟁이 있어야 효율성이 생기고 발전이 생긴다. 과다한 경쟁이 나쁜쪽으로 가는 것만 막으면 된다. 다른 나라가 왜 초진도 허용했겠나. 대학병원에서 1분진료로 혈압약 6개월분 받는다. 처방전 리필제나 다름없다. 개원한 내과전문의가 비대면 초진으로 간단한 상담하고 기존에 먹든 혈압약 1-2달 처방하는게 그 보다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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