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진-해외 외국인 '비대면진료' 합법화
政,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추진···신고 대상도 '의료기관→컨설팅·파견기관' 확대
2023.06.05 14:12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경우 국내법상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 컨설팅 및 파견·진출 기관도 포함시켜 다양한 유형의 한국의료서비스가 해외에 진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서비스산업 발전 TF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기술과 가격경쟁력, 암생존율·장기이식 성공률 등으로 한국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의료시장 선점의 포석을 닦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일자로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된 가운데, 정부는 한국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비대면진료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에 따르면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행위를 일컫는 '사전상담·사후관리'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의료인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토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 대상 국가를 늘려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은 다음해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우수사업으로 인정받은 성광의료재단의 몽골 부인과 질환 사전상담·사후관리의 경우, 올해도 1억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 다양화···신고 대상 확대 추진  


정부는 의료서비스 수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한다.  


지난 2011년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시행 이후 규모 및 현황 파악을 위해 2016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도 시행했지만, 해당 법 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의료기관 개설자에 국한돼 있어 여전히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신고제 이후 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총 28개국 162건으로 해외 진출 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정부 파악 결과 실제로는 의료기관 외에도 운영 컨설팅, 종사자 파견, 교육 및 의료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 의료서비스가 분야가 세계로 진출하고 있었다.


일례로 비에프어린이치과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형 치과병원을 3개 운영 중이며, 해외 헬스케어 개발·투자 전문기업 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는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국가 지정감사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을 수탁운영하며 해외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복지부 측은 "매출액 등 전체 산업 규모 및 성과 분석이 어려워 육성·지원에 한계가 존재하고 국제 의료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 현지 법·제도 및 입찰 전문인력이 부족한 등 인프라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개설신고증명서 등 신고 구비 서류를 위탁운영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우수기관을 선정해 현판 부여 및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휴온스·뷰노·아이센스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수출 촉진  


세계적 화두인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진출도 돕는다. 핵심 분야인 비대면 진료 분야,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시스템, 모바일 헬스케어 등 핵심분야별 품목 및 서비스를 결합한 진출 패키지를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꼽은 핵심분야별 품목 보유 기업은 ▲비대면 진료 - 휴온스·힐세리온·인바디  ▲AI 기반 진단 - 루닛·뷰노·코어라인소프트 ▲모바일헬스케어 - 아이센스·스카이랩스·소니스트 등이다. 


정부가 구상한 이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시범사업'중 한 사례는 싱가포르에 루닛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3D유방암검진 AI 솔루션, 현지병원운영 컨설팅, AI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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