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보건복지부…장·차관 '동분서주'
브리핑 이어 고대안암병원 방문…긴급상황회의 이은 병원 간담회 참석
2023.05.17 12:45 댓글쓰기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주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진료공백 발생 방지와 함께 간호계 달래기 및 병원계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17일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국민 생명과 안전은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는 사실이 재차 강조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진료공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간호사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민수 제2차관은 대한병원협회를 방문, 병원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김영태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청취했다. 박 제2차관은 “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7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국무회의 종료 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브리핑을 가졌다. 이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근무실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간호법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에서 병원 현장을 방문, 환자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전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료지원인력은 현장에서 ‘PA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병원내에서 수술이 많은 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근무한다.


일선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많고 면허범위 외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불안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연구용역과 관리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들이 간호법안으로 인한 갈등이 안타깝다”면서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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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한 05.18 14:32
    간호사 처우개선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보장이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면 처우는 당연히 개선되고 따라오는 것이다.

    법적으로 간호인력 규정하고 준수하면 당연히 근로조건은 변경되는 것을 처우개선이라고 마치 아량을 베풀듯 운운하는 것이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다.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개선법 운운하는 것은 의료법을 의사처우개선법이라 부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실제 현재 의료법은 의사 처우개선법이다)

    PA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직군을 없는 듯 눈가리고 아웅하며 운영해온 병원과 정책당국자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이 현실은 정부가 의사의 주장만 들으면서 의사를 보호하는라 급급해서 다른 직종의 권리를 무시한데서 비롯된 일이다.

    현재의 의료체계는 의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애매모호한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법으로 국가가 부여한  타직종의 면허도 자격도 다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하고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 한 개 병원만 들여다봐도 아는 명백하고 무수한 의료법 위반도 단속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의사들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

    PA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정식 직군은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처우개선이란 미명하에 PA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겠다는 의도이다.

    PA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법적인 권리도 보장하기 바란다.

    간호사를 계속 우롱하지 말라
  • 추악한 권력자들 05.17 23:39
    그나마 갖고 있던 간호인으로서의 자부심죽어버렸다

    추악한 권력자들

    눈물이 난다.
  • 지나가는 강아지가 월 05.17 23:31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겠다

    당신들땜에 그동안 가졌던 자부심 한순간에 무너졌어.

    이게 나라구나!

    이게 힘약한 간호사를 우습게 보고 있었구나!

    철저히 기득권편이었구나

    더럽고 역겹다.

    ㄱㅈㅅ

    진짜 이런 나라가 싫다.

    이런 나라에서 간호하는 내가 부끄럽다.

    당신들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졌다.

    절대로 용서안한다.
  • 나야나 05.17 20:31
    pa합법화나 pa 개선이야기는 10년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보기와 같이 매번 똑같이 불법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병원에서는 pa를 더 찾는다. 의사들은 귀찮은 일, 기본 중의 기본인 드레싱부터 pa간호사에게 다 시키고 오히려 pa간호사가 전공의를 가르쳐주는 상황까지 생긴다. 말도 안되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정작 의사들은 불법이라고 외친다. 모든 병원에 있는 의사들에게 물어봐라. 그 병원에는 pa간호사가 없는지? 이름만 pa인지? 전공의 협의회, 의사협회장의 병원에도  pa간호사가 없는가? 말뿐인 불법이고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는 복지부장관은 pa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pa간호사는 자리를 지켜달라며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pa간호사의 애로사항? 개선사항? 환자분들도 생각해보자. 입원해서 찾아오는 의료진이 누가 더 많은지. 누구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아픈곳을 이야기하고 진행이 되고 잇는지를..
  • 토사구팽 05.17 16:44
    왜 간호사에게는 현장을 지키기를 강요하는지 ... 의사의 파업은  묵인..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자부심을 갖지요.

    환자 곁에 있을 의사가 부족하여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간호사에게 무슨짓을 한건지...

    미용을 위한 의사는 차고 넘치지만 환자를 살리는 의사는 줄고 그자리를 간호사가 채구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보건 복지부 장관이 참 .. 의료의 현실은 모르고 경제적인 이익만을 바라보는 현정부의 문제 . 비극이시작되었네요.
  • 웃기네 05.17 13:10
    거기 협회장들 다 의사아님..?

    아 의사를 통해서 간호사들을 누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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