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빈센트·이대‧전남대병원 등 10곳 '투석 재택의료'
보건복지부, 3차 공모 통해 의료기관 선정…상담료 4만1190원
2023.04.28 12:02 댓글쓰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10개 기관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 10개 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2개를 비롯해 종합병원 6개, 병원 2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이상 상급종합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화여대서울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성빈센트병원, 구미차병원, 갑을장유병원(이상 종합병원), 갑을녹산병원, 양구우리병원(이상 병원) 등이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83개 병원(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43개소, 병원 1개소)이 참여 중이며 이번 3차 추가 승인으로 총 93개로 늘어났다.


2019년 12월 시작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막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는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등이다.


수가는 의사 전문적 교육·상담이 이뤄지는 ‘교육상담료Ⅰ’은 4만1190원, 의사 또는 간호사 질환·건강 관리인 ‘교육상담료Ⅱ’는 2만5950원, 비대면 상담인 ‘환자관리료’는 2만7840원이 책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관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3차 추가 공모 전까지 전체 복막투석 관련 행위료 청구기관(총 203개 기관) 중 40%, 복막투석 산정특례 환자 60%(9574명 중 5827명)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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