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원 가능-대학 불가능"
간무협 "교육자 탈 쓴 간호사, 교육기본권 부정 반헌법적 주장 스톱"
2023.04.25 11:47 댓글쓰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사설간호학원 출신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문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24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간호법 중재안 및 전문대 간호조무과 반대’ 의견에 대한 논평을 25일 발표했다.


이들은 간호사들이 교육자 가면을 쓰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규탄했다.


간무협은 "더 개탄스러운 점은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토록 반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양성은 특성화고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우리는 특성화고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없다"며 "특성화고는 지금처럼 양성을 이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점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와 사설간호학원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쟁점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문제"라며 "사설간호학원 출신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데 그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자는 간무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지만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응시 자격이 없다"며 "이게 바로 현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은 교육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국민 교육기본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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