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임박…의사 총파업 부상
의협 비대위, 이달 6일 회의서 설문조사 문항 등 논의…"입법 저지 총력"
2023.04.07 05:47 댓글쓰기

오는 4월 13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총파업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비대위 제6차 회의를 열고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논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등 의료 악법 통과 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문항은 이미 다 마련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큰 수정사항이 없다면 7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쟁로드맵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4월 7일부터 19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박 위원장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파업 참여의지를 확인하고,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오는 8일 13보건의료연대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집단 총파업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연대 역시 의협 비대위처럼 회원들의 총파업 찬반 투료를 할지, 방법과 계획 등에 대해 회의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은 오는 25일 13개 단체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국회 압박을 위한 총궐기대회, 단식투쟁도  재개한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11일에는 '입법 정의 수호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실시하며, 본회의 당일에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연다. 


이날 법안들이 통과되면 13개 단체장들이 단식에 들어간다. 더불어 4월 16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13개 단체 총궐기대회도 마련된다. 


총궐기대회는 서울 시청 일대에서 시작해 서울역, 삼각지로 가두행진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무회의가 있을 18일에는 삼각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소규모 집회를 연다.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보호하는 간호법은, 필연적으로 타 직역에 대한 차별을 유발한다"며 "의료는 팀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간호법은 더 큰 혼란과 불만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면허박탈법 역시 부당하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로 면허가 취소돼 환자 진료를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 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복지연대와 결속력을 높여 부당한 법안을 막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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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04.10 08:06
    의사협회는 대통령님과 국민의 눈과귀를 가려 거부권 조장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챙겨 드셔왔잖아요. 의료계 약자들 뒤에 숨어서 조종하지마시고, 세상이 변했음을 받아들이세요
  • 김** 04.10 08:05
    의사협회는 대통령님의 눈과귀를 가려 거부권을 조장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챙겨 드셔왔잖아요. 의료계 약자들 뒤에 숨어서 조종하지마시고, 세상이 변했음을 받아들이세요
  • **** 04.10 08:05
    의사협회는 대통령님의 눈과귀를 가려 거부권을 조장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챙겨 드셔왔잖아요. 의료계 약자들 뒤에 숨어서 조종하지마시고, 세상이 변했음을 받아들이세요
  • 국민 04.08 08:42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처구니없는 직종간의 폭력적이고 학대적이며 독소적인 조항이다.  이것은 간호사들이 헌법재판으로 끌고 가야 할 사안이다.

    22세기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간호와 의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상호간의 영역을 지키고 존중하며, 그 책임과 의무와 노동량에 따라 임금을 책정해야 마땅하다.
  • 맥킨리 04.17 15:31
    너 간호사지? 이기적인 인간아~ 진료뒤에 간호가 있는건데 어떻게 의사의 지시를 안받고 일을 할수 있냐?
  • 간호 04.07 22:20
    의료인들중에 유일하게 간호사만 법이 없다

    간호법을 60년째 요구하지만 받아주질 않고 있는게 말이 되냐

    의사 이 이기적인 집단들아 타직군들도 이기적이다 간호법 어디에도 초음파,기도내삽관 등 타직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은 없다 선동하지마라

    간호사는 간호사 일만 하고싶다!!!!!
  • 물리 04.07 08:40
    물리치료사법 만들어주세요.

    방사선사법 만들어주세요.

    우리도 우리의 법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어느 한 직종만 멈춰도 의료는 안 돌아갑니다.

    모두가 모두의 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간호사법만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요..

    같이 다 만듭시다.

    우리도 물리치료 개업하고 싶어요!!
  • 불법간호사 04.07 07:40
    소주만 먹고  음주운전안했다고 한거랑 똑같네 김영란법은 무슨  점점 말로만 포장하는 게  어디까지

    의사가 시켰어요 간호사는  안하고 싶어요  헐 ???? 보는 눈이  많은데  PA말하는거  봐라  의사인냥 척척 간호사 무시하며  기다리라고 하지 간호법 폐기가  대한민국에 이롭다
  • 김영란법이다 04.07 06:22
    ***간호법은 김영란법이다***

    [간호법 제정은 현정부의 영원한 치적이 될것이다]



    간호법은 김영란법처럼 불법의료 ㆍ불법업무 지시 거부할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보호법이다

    타직역 업무를 침범하지 않을려고 만드는 업무영역 보호법이다

    의협이 의사영역 침범인 불법의료ㆍ타직역 영역 침범인 불법업무 침탈을 주장하나~이는 어불성설 모함이다

    실제는 그일을 자기들 편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부당 업무지시를 강요하면서~간호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모함하고 있다 그일하면 병원이 돈벌지 간호사가 돈 버나?

    간호사는 불법적인 일은 하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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