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코로나 이후 환자 이송 '23분→30분'
소방청, 4년 현황 분석…"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심정지·중증외상도 지연"
2023.03.11 06:04 댓글쓰기

코로나19 유행 이후 119구급대가 신고 접수 후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이 평균 7분(23분→30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4대 중증 응급환자 병원 이송 시 구급활동 시간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소방청은 최근 4년(2019~2022년)간 119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건수를 코로나19 유행 전·후 비교한 '구급활동 시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한 인원은 199만6688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86만71명에 비해 7.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신고 접수부터 119안전센터 귀소시각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69분으로 조사됐다. 2019년 50분에 비해 19분(38%) 상승했다.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이송이 가장 많았던 2022년 3월은 구급활동 시간이 평균 80분까지 길어져 이송시간은 코로나19 확산 및 확진자 이송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평균 8분이던 '신고~현장도착' 시간이 2022년 10분으로 늘었다. 평균 5분이던 '현장 도착~현장 출발' 시간도 7분으로 증가했다.


'현장 출발~병원 도착' 평균 시간은 같은 기간 10분에서 13분까지 3분정도 많아졌다. 이를 합산하면 '신고~병원도착' 평균 시간은 23분에서 30분까지 늘어난 것이다.


소방청은 5종 감염 보호복 등 장비 착용으로 인한 시간 소요, 출동 급증에 따른 관외 원거리 구급차 출동 등의 영향으로 신고 접수부터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4대 중증 응급환자 이송 때 구급활동 시간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심혈관질환(26분) ▲뇌혈관질환(24분) ▲중증외상(23분) ▲심정지(16분) 순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증환자 증상인 호흡곤란 등이 코로나19 환자 증상과 비슷해 격리실 위주 치료 등 방역지침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소방청은 판단했다.


이에 소방청은 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중증도 환자 분류지침을 표준화해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등급에 맞게 분산하는 이송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와 협의해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에도 구급대가 가까운 병원을 선정, 우선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생명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119구급 품질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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