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옥죈다…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심평원, 4주이상 치료시 의료기관 자료 필수…"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023.01.03 06:01 댓글쓰기

경상 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법상 경상환자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염좌 혹은 골절 없는 단순 타박상을 의미한다.


경상환자는 한방진료와 함께 자동차보험 과잉진료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다.


특히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 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중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환자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기간 진료가 필요할 경우 객관적인 진료 기간 설정을 위해 경상환자는 진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만약 4주 경과 후에도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지급 중지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도 함께 도입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다.


때문에 과실 비율이 높은 가해자더라도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면 피해자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받아갈 수 있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으며,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대인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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