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12명·의료법인 8곳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행정안전부, 체납총액 개인 5억4800만원-법인 3억6200만원
2022.11.18 06:18 댓글쓰기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2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보건의료 종사자 12명 및 관련 법인 8곳 등이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 1만473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 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체납자는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원에 달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557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원이 1762명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3000만~5000만원은 305명(11.9%), 5000만~1억원 279명(10.9%), 1억원 이상 211명(8.3%)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개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김해복음병원을 운영하던 박모씨(61세)로, 지방소득세 등 총 1억8700만원을 미납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2015년 2월 23일로 폐업한 상태다.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마산센텀병원을 운영했던 서모씨(71세)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라이프팜이라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한 이모씨(48세)가 각각 5400만원, 5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뒤를 이었다.


그 외 ▲서모씨(연세중앙의원) ▲이모씨 ▲김지원씨(제일성모안과의원) ▲송모씨(스마트치과의원) ▲전모씨(해광한방병원) ▲권모씨(성심의원) ▲이모씨(세종센트럴병원) ▲손모씨(드림병원) ▲서모씨(제일연합의원) 등이 신규 체납자 명단에 기록됐다.


이들의 체납총액은 5억4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액수는 3733만원이었다.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았으며 재산세, 주민세 등도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의 경우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의료법인최헌식기념의료재단(대표자 최완영)이 8800만원을 체납해 체액수가 가장 컸다.


또한 ▲의료법인 청진의료재단(민동식) 7900만원 ▲의료법인 정석의료재단(김진석) 7800만원 ▲의료법인 제이원의료재단(전하람) 3000만원 ▲의료법인 한일의료재단(황대영) 2500만원 ▲의료법인 21세기세종의료재단(조상우) 2200만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이들 체납총액은 3억62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4525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세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지방소득세 등이었다.


한편, 고위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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