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 상습체납 3년간 5143억···병·의원도 147억
서영석 의원 '신상정보 공개도 무용지물, 행위 제한 등 추가 조치 필요'
2020.10.11 19: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에 의해 인적사항 공개된 체납액은 51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 건수는 총 2만3605건으로 개인이 1만5246건, 법인이 8359건이다.

2017년 대비 2019년 공개건수 증가율은 개인 129.2%, 법인 27%였고, 지역별 증가율은 개인은 세종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은 제주가 245.5%로 가장 높았다.
 
개인과 법인 모두 체납액은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율은 78.3%로 개인 136.4%, 법인 40.4%였으며, 지역별로 가장 높은 지역은 개인은 대구 238.5%, 법인은 제주가 256.4%였고, 전체적으로는 대구 202.6%로 가장 높았다.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331건은 병·의원으로 2017년 대비 158.1% 증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2017년 대비 161.1% 증가한 146억5100만원이고, 지역별로 병의원 체납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1593.3%)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고액 상습체납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 재산은 징수가 어려우므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정지나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보험료를 더욱 광범위하게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징수금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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