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등 병·의원 홍보 제동…개원가 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부과 포함 '방송사 직접 제재' 추이 주목
2022.06.20 05:00 댓글쓰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병·의원 광고 요소가 담긴 케이블 방송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개원가 홍보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방심위는 최근 출연 의료인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내보낸 케이블 방송국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를 받은 방송사는 두 곳으로, 한 곳은 척추관 협착증을 주제로 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출현했고 다른 곳은 임플란트를 주제로 구강외과 전문의가 출현해서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각 프로그램에서는 출연 의사가 소속된 병원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문의 전화'라는 자막과 함께 수시로 고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2조를 위반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방심위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다.


방송심의에 과한 규정 제 42조는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경고나 주의 등 수위가 높지 않은 제재가 주를 이뤘다. 실제로 최근 두 건의 과징금 부과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의료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은 한 건 뿐이다.


지난 1월에도 특정 의료기관의 전화번호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 방송사 프로그램이 주의 제재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과 같은 직접적인 제재 방식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의와 같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이긴 하지만, 최근 허가가 필요 없는 케이블 방송사 등의 사업체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규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홍보를 대행하는 마케팅 업체들의 바이럴 마케팅도 증가하는 추세다.


A전문병원 담당자는 “원장님 방송 출연은 유료 광고로 제안된다. 케이블 방송사에서 직접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컨설팅 업체에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가가 높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신규환자 달성률로 마케팅 가격을 매기기도 하고, 유튜브나 SNS 구독자 증가 등의 바이럴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다”며 “방송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택하는 곳도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해도 광고 규제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의학정보를 거짓·과장한 의료인에게도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방송사 등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 제재가 강화되면 의료기관도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B병원 관계자는 "홍보 방식이 다변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광고 규제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