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시 '코로나 시설 변경' 인정
복지부, 기준·실적·계획 적정성 평가…"현장평가 동시 진행 등 부담 완화"
2022.06.14 14:18 댓글쓰기

내년부터 3년간 재지정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선 일선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평가가 동시 실시된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설 변경에 대해서도 용인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지정된다.


지난 2015년 1월 해당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 지난 2018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지정이다.


당초 2018년 실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였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 재지정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이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 응급실 전담 의사·전담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에 지정되면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고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기준 최대 2억5700만원의 보조금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지원된다.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는 우선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2평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및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법정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선 향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실제 법정 필수시설이나 진료구역이 아닌 공간(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격리진료구역·코호트격리구역·선별진료소 등) 중인 경우 공간 유무만 평가받는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병상을 별도 병동에 분리해서 확보 중인 경우 내년부터 동일 병동에 확보 가능함을 소명하면 인정키로 했다.


이번 재지정 평가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일정을 조율, 의료기관 평가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늦어졌지만,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 충실한 현장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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