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차 의료기관' 모집
복지부 "연말 교육·상담 시범사업 효과 분석 후 본사업 전환여부 검토"
2022.06.15 05:35 댓글쓰기

심장질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상담,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여부가 올해 말 결정된다.


정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참여를 원하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차 참여기관을 모집, 시범사업 효과평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까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2차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지속관리가 필요한 기기삽입 심장질환자의 질환 악화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상담,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14일 시작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2년 3개월 간 수행된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본사업 전환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공모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곳이 대상이다.


인력의 경우 의사는 심장내과·흉부외과 진료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대상이며 간호사는 면허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선 심장질환으로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상담 및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심장질환자다.


의료인이 심장질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가 산정된다.


‘교육상담료 I’은 의사가 내원 심장질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위급·응급상황 대처방법, 위험인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시 책정된다. 횟수당 15분 이상, 연간 4회 이내다. 수가는 4만520원 수준이다.


‘교육상담료 II’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내원 심장질환자(보호자 포함)에게 기기 사용법· 자가관리방법 등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시 산정된다. 횟수당 30분 이상, 초기 연도에는 연 6회 이내며, 다음 해부터는 연 4회 이내로 2만5530원이다.


‘환자관리료’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월 1회 이상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문자 등을 이용해 상태 확인 등 양방향 의사소통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산정할 수 있다. 수가 수준은 2만7380원이 책정된다.


본인 부담률은 교육상담료 10%이며, 환자관리료는 면제다.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부담금도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장질환은 수술이나 퇴원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거나 평소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면서 “6월 24일까지 공모 및 설명자료 공개를 거쳐 내달 참여기관 선정 및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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