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점검…병·의원 500곳 방문
국토교통부, 행정지도 및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예정
2022.05.31 12:34 댓글쓰기

정부에서 전국 병의원 500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오는 6월부터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교통사고 부재환자 확인을 위해 556곳의 병원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휴업한 곳 등을 제외하고 541곳을 점검한 바 있다.


이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2021년 4.5%로 감소했으나, 외출 및 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2021년 38.1%로 늘었다.


국토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이 포함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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