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규정 위반 병원…폐업해도 과징금
서울행정법원, 보건복지부 상대 3억5000여만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2022.05.09 0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이 폐업하기 전 처방전 대리수령 규정을 위반했던 것에 대해 개설자 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3억5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복지부는 A의료법인이 운영하던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B병원은 일부 고령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전을 전달하지 않고 이들이 입소 중인 요양원 직원들에게 처방전을 대신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의거해 각각 2억6000만원과 928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런데 처분을 내리게 된 2020~2021년 당시 B병원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그러자 복지부는 개설자이자 운영자였던 A의료법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불복한 A의료법인은 항소했다.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과징금 징수 대상은 각각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으로 환수처분은 병원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A의료법인 측은 “이 사건 병원은 현재 폐업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재사유는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고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처분 당사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의 규정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보법 98조 3항 및 의료급여법 28조 6항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며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물적 결합체에 불과해 법인격이 없으므로, 결국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운영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에서 이뤄진 진료행위로 인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결국 개설자 혹은 운영자인 의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환수처분에 대한 납무의무 또한 주어진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대물적 처분임과 동시에 위반행위를 한 개설․운영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병원이 이미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개설․운영한 원고에게 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유리한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개정 의료법은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도 않았으므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사건은 직원들은 진료한 촉탁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로부터 직원들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했다”며 위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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