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환자 본인 부담 강화
자보제도 개선안 마련, 4주 초과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
2021.10.01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2023년부터 경상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을 본인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12~14등급)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4주 초과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연간 5400억원 규모의 과잉진료 뿐 아니라 국민보험료도 2~3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객관적 보험금 지금기준 미비 등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 및 국민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실책임주의 도입은 중상환자 및 경상환자 중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이륜차·자전거·보행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환자는 자기부담이 없었다. 
 
때문에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고(高) 과실자의 과실 및 치료비가 저(低) 과실자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일례로 차선변경 사고에서 차선변경 차량(과실 80%) 운전자는 13일 입원, 23회 통원 등을 통해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다. 반면 직진차량(과실 20%)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한편, 세 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상환자 보험금이 약 8% 증가한 데 비해,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나 증가했다. 경상환자 ▲2016년 경상 1조9000억원, 중상 1조4000억원 ▲2020년 경상 2조9000억원, 중상 1조5000억원 등이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2016년 3101억원에서 지난해 8082억원으로 무려 160% 증가했다. 
 
과잉진료 유인 한방분야 수가 개선   
 
경상환자의 4주 초과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객관적인 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 상 진료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기한으로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필요 이상으로 치료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후미충돌 후 가벼운 부상인 단순 염좌가 발생한 사고자가 진단서 없이 10개월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500만원에 달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구체화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의원 내 상급병실 설치가 늘며 의원급 상급병실 입원료가 최근 5년 간 약 7배 늘어 보험료 인상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관련 대안을 마련해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한다. 금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내년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첩약·약침 등 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있는 한방분야 진료 수가도 그 기준이 개선된다. 한의학계·보험업계가 추천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한방분야 주요 항목 현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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