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 재직 공보의 '과로사' 논란
2021.02.02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군산의료원 소속 30대 공중보건의가 근무 중에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성형외과 전문의이지만 A씨는 해당 의료원에서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파악.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군산의료원 재직 공중보건의 A씨는 지난 1월 26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 고인의 가족들은 며칠 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근무지를 직접 찾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유가족은 "A씨가 근무 중 과로사한 것"이라며 순직처리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언.

의료계에선 A씨 사망 사실이 신속히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A씨 사망을 일찍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떠한 사정 때문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의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군산의료원은 진상 규명과 더불어 사망원인이 밝혀질 경우 고인의 노고를 기릴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해주시길 소망한다"고 강조.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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