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제니오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엘라히어, 첫 관문 넘어…로슈 알레센자·노바티스 키스칼리 ‘급여 미설정’
2026.05.28 10:57 댓글쓰기

토종 CAR-T 치료제로 주목받은 큐로셀 ‘림카토주’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위한 첫 관문에서 좌절했다. 반면 조기 유방암 환자를 위한 한국릴리 ‘버제니오정’은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암질심 신규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목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큐로셀의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지만, 이번 심의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반면,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성분명 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엽산 수용체 알파(FRa) 양성이면서 이전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전신요법을 받은 적이 있고,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이 있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심의를 통과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버제니오정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음성이면서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 보조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동일한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보조요법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하는 한국노바티스 키스칼리정(성분명 리보시클립 숙신산염)은 이번 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로슈 알레센자캡슐(성분명 알렉티닙염산염)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완전 종양 절제술 후 보조요법으로 신청했으나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론 났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 급여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 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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