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련
2015.06.04 09:15 댓글쓰기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 병원, 관공서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등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의무 장소 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 및 신고의 방법·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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