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에 판매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585만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아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유전자재조합 '트룩시마주'(성분명 리툭시맙), '도네리온패취175mg'(성분명 도네페질), 유전자재조합 '셀트리온램시마펜주120mg'(성분명 인플릭시맵) 등 3개 품목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조·수입업자는 의약품을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등에 공급할경우 해당 내역을 전산으로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의약품 공급 후 그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지연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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